1. 헌법재판관, 대법관, 검사장 이상은 변호사 활동 금지. 
2. 헌법연구관, 부장판사 , 부장검사 이상은 변호사 활동 5년간 금지.
3. 이외 사법 또는 공소 수사에 있던 공무원은 3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3. 법조계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 감시/징계 )
4. 법조계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구성. ( 감시/징계 )
5. 판사의 판결은 모두 공개.
6. 판사의 판결에는 모두 사유를 써야함. (단순 기각 1줄 판결 금지)
7. 판사의 승진 및 평가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법심의위원회 구성. ( 감시/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