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투자 제한 같은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교역 상대 압박 성격의 통상 카드다.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트럼프 정부의 비(非)관세 장벽 해제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국·브라질 등에 무역법 301조를 시행중이지만, 핵심 동맹국에 이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