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 개업 못함.

2. 법조인은 재직 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 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 변론도 금지.


ㅈ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