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40637?sid=100

1. 공소처장을 검찰총장 으로 부르는 문제

2. 검사의 직무 마지막 항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하는”에 수사권 부여 못하도록 단서 조항 추가

3. 기사에는 직무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상 직무관할에 대한 것으로 관할구역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부분 수정

빠르게 잘 마무리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