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허위,가짜 뉴스 유포하면 신고하고 처벌 받으면 됨. 이재명 정부에서도 말했지만 "관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명 밝혀서 보도하고, "카더라"식의 익명 보도 하면 가짜, 허위뉴스로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