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건강검진 기간 때 경고 안 받기 위해 저런 거고. 과태료는 겨우 4600만 원.. 


노동부는 관련 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함.. 


경찰은 회사랑 병원에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