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01&p=5&my=post&l=104219

 

↑↑ 예전에 타 인벤에서 올린 글 (링크)

 

 

 

 

국가별 합법적 성관계 가능 나이.

 

우리나라는 13세 입니다.

 

나라별 합법적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 by 드립존

 

 

아래는 실제 기사 내용 (2014년 11월 28일. 1주일 된 기사)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75269&ref=A

 

중학교 3학년과 40대 중년의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세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나이가 과연 13살이 맞냐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년 남성.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1,2 심과 달리 대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고, 현행법상 만13살이 넘으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합법적인 성관계가 가능해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으로 만 13살의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청소년의 성의식 발달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만 16살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 19살이 돼야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데, 만 13살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중학생까지는 아직까지 아동의 수준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행에 따라 피고인을 신문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는 매우 많지만 (13세는 너무 어리다)

 

법적으로 만 13세부터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영욱의 경우 만 13세 미만이였기에

 

고영욱이 주장하는 서로 사귀는사이, 사랑하는 사이 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가능했던거.

 

즉. 고딩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 안됩니다.

 

이쁘게 연애하는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청법이 있다해도 이 역시 해선 안돼! 가 아니라

 

범죄로 판단될경우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는거

 

 

 

그러니깐

 

고딩은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