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강정호는 면허가 취소됐고, 3월 초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당장의 실형은 살지 않지만 엄연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번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유도 집행유예 선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비자 외에 단기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ESTA(전자 여행 허가)'를 미국 대사관에 신청했다. ESTA 신청 시 범죄 기록 등을 기재해야 하는 데 강정호는 여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누락시켰다고 알려졌다. 현재 ESTA 신청도 거부당해 단기간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도 어려워졌다.

게다가 강정호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http://m.sports.naver.com/wbaseball/news/read.nhn?oid=056&aid=00104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