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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마티즈
2017-08-16 21:49
조회: 3,510
추천: 0
그린벨트 내 계곡 '배짱영업'.."벌금 냈다" 큰소리
http://v.media.daum.net/v/20170816205119450
그린벨트 내 계곡 '배짱영업'.."벌금 냈다" 큰소리
[김한수/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서 손님을 최대한 모으려고…" 식품위생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적발된 업주들은 벌금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며 되려 큰소리칩니다. [식당 주인] "난 13년 했어요. 8월 30일에 폐업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내셨어요?) 매년 몇백 만원씩 내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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