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접촉사고든 인명사고든 사고가 나게되면 피해자가 가해자 블랙박스를 무력 또는 권리로 양도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블랙박스도 확인이 가능하구요?

만약에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블랙박스 작동을 확인했는데 고장났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신고 안하고 보험회사 접수하면 블랙박스는 소유자의 동의하에만 확인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