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빌라의 주인(명의) 은 남성 A씨의 어머니인 Z씨


남성 A씨는 아버지Y씨, 어머니 Z씨와 함께 아버지 Y씨가 명의인 ㄴ아파트에 거주중

어머니 Z씨는 자신의 아들 A씨가 결혼을 하자 자기 소유의 빌라에
아들이 살게 하고자 이전 세입자를 계약 만료 후 내보냄


남성 A씨가 여성 B씨와 16년 3월에 결혼과 혼인신고를 함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직후 ㄱ빌라에 살지 않고
내부 수리때문에 각자의 부모의 집에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살다가
16년 4월부터 ㄱ빌라에서 신혼살림 시작


하지만 남성 A씨는 ㄱ빌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여성 B씨만 16년 4월에ㄱ빌라로 전입한 후 여성 세대주 (및 단독 세대원) 이 됨


그 이후 10개월 여 후인 17년 1월에 남성 A씨가 ㄱ빌라로 전입하게 되고
그대로 여성 B씨가 세대주인 상태로 남성 A씨는 세대원임
(그대로 ㄱ빌라의 명의는 엄마 Z씨의 것)

이러한 경우 남성이 굳이 10개월여나 늦게 전입신고를 하여 여성 B씨가 세대주가 된 이유.
즉, 여성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남성 A씨가 ㄱ빌라로 전입신고를 늦게 할수밖에 없거나
남성 A씨가 ㄱ빌라의 세대주가 될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ex 남성 A씨가 다른 아파트나 빌라의 세대주인 경우 등
- 이러한 경우에 남성 A씨가 ㄱ빌라의 세대주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사유 (남성A씨가 여성B씨 에게 금전적, 외도와 같은 성적 잘못을 하였다 등) 는 제외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