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로 부터  1억원  계좌이체 받고 아파트 원금을 일부 상환하려 하는데  궁굼한게 있어요.
1.증여신고 안하면 무조건 조사해서 세금 먹이나요?
2.부모님께 다달이 원금을 조금씩 갑아나갈 예정인데 차용증 쓰고
이체 내역 남기면 별도신고 가 필요없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