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마461"

이게 모게?
니들이 씨부리는 지인이 어쩌니 그런거 다 반박하는 명쾌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야.

내가 아까부터 누누히 지인포함시켜도 고소안된다고 하는 근거가 저 판례하나로 끝난거라고 ㅋㅋ 제발 지능이 떨어지고 법에 대해서 운고로에서 캐다만 토륨 찌꺼기만도 못하면 아닥좀 하자.


본론으로 들어서서 저게 무슨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지인이 사건당시에 있어도 고소됨. 근데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더 쉽게 말하면 머냐고?

" 그냥 내가 볼때 이놈이 이놈인지 한눈에 알아보는게 아니라 설명 주구장창 해야하면 해당 안되"

단순히 지인이 옆에 있다고 해서 처벌되는게 아니라고ㅠ
틀딱들 말도안되는 개소리하면서 여론몰이 비추짓하지말고
그냥 팩트를 받아들려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