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법에서도

징수인의 재산을 세를 피하기위해

다른이에게 양도하면 세금을 매길수 있음

그런데  친일행위로 수탈한 재산을 빼앗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안돼지

친일행위로 얻은재산을 불려서 현재가치를 정산하기 어려워 징수가 어렵다 하면

수탈햇을당시부터  연차로 금리를 적용하여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자산을 무단으로 강탈한 행위이니

법정최고 금리를 먹여서 징수하고

원가치는은 현재가치로 정산하고 금리는 재산 획득 당시부터 적용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