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69451










Q. 사내유보금은 정당하게 축적되었는가?


환수론에는 두 차원이 있다. 효율성 관련 측면은 앞서 살펴봤다. 다른 하나는 정당성,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기업들이 이윤을 축적해 온 과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 사내유보금이 많은 것은 해당 기업이 영업을 잘한 결과일 뿐이라고 재계는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이 잘된다고 꼭 사내유보금이 많은 건 아니다. 매출이 늘어도 중간재·설비 구매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임금·배당으로 분배를 많이 하면 사내유보금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선 2000년 이전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향후 투자재원이 되지만, 사내유보금 없이도 투자는 가능하다. 기업은 주식·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차입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우엔 은행 차입이 기업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이 기업 부채비율 축소를 요구했고 차입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채택된 게 사내유보금이다. 재벌들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를 선호했다.

이후 사내유보금이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어났다. 덕분에 부채비율은 빠르게 떨어졌고 경영권도 비교적 굳건히 지켜졌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다. 어떻게 사내유보금이 갑자기 늘 수 있었을까? 

 

주주배당을 논외로 하면 매출이 갑자기 늘지 않으면 비용절감 말곤 답이 없다. 물론 비용절감은 부분적으론 이전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은 결과일 테다. 하지만 동시에 하청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한편 총수 관계인에게는 고수익 일감을 몰아주고 정리해고·비정규화·외주화 등으로 노동을 ‘유연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알짜자산, 우량한 자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유보금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잘려나간 노동자의 안위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이뿐만 아니다. 삼성 같은 ‘1등 기업’조차도 반도체 생산설비 안전에 소홀해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사실상 방기했고 기업들은 과자·주택·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에게 다양한 ‘불량품’을 팔았다.


지난 20년간 쌓인 1000조원 규모의 사내유보금은 이렇게 형성됐다. 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이 거기에 반감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총부가가치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표현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 이는 오늘날 ‘소득주도 성장론’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다.


요컨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부분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그간 불필요한 용어 논란에 가려져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사내유보금 환수론’의 ‘합리적 핵심’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 사내유보금 일부가 정말로 환수됐을 때 그것이 기업 수중에 있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리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 삼성이 20조원을 내놓으면 정부는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 현재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도 못 쓰고 있지 않나? 정부가 적절한 소득정책 및 재정확대 전략을 내놓기 전엔 기업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정책이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유휴자원을 정부가 더 잘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298










https://news.zum.com/articles/24997912








https://www.news1.kr/articles/?361494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261850322179






노동단체 자료는 자료가 아닌가? 언론이나 매체에서 다루지 않으니 그런 곳에서 다루는것 아닌가?

그렇다고 니가 신뢰성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면서 즉 근거도 제시 못하면서 

자기 생각만으로 타인의 주장을 매도하는지 이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