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판례들 들은거 중에

심지어 법정이자 미만의 이자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법정이자와의 차액만큼도 뇌물로 봤다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리고 그 정유라가 쓴 말.

그거도 말 가격이 아닌

말 사용료(대여료?) 정도가 뇌물로 인정되었고.



자원봉사라고 외치기에는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