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96년 OECD 가입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문제중 하나가 후진적 노동법령 탓이었지

문민정부 들어서서야 비로소 국제 기준에 겨우 부합하는

제도를 갖출 수 있었고 그나마도 있되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는 다는 오명을 뒤짚어쓰고 있는 현실이야


그런 상황에서 헌법 32조의 몰각을 일으킬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제한 조항을 폐기한다?

애초에 표 좀 얻으려는 발언에 불과해

헌법 32조의 전면적 개정 없이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아예 불가능하고 OECD 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법령으로 제정하면 당장 우리 정부로썬 피하고 싶을

집중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우리가 OECD 기여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가라면 미국처럼 국제 기구를 쿨하게 씹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일까?

이미 한국은 그 내부적인 문제가 어떻든
(어느 국가든 내부적 현실은 분명 존재하지)

국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편입했고

절대 국제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규제 폐지는

그냥 미친놈들 속이나 시원하게 해주려는 발언에 불과해

애초에 군사정권쯤 다시 들어서고 그냥 국제 조약이고

국제 기구고 생까고 썅마이웨이할 것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속이나 긁어주면 된다

앞으로 노동법은 더 빡빡해질 수 밖에 없어

인본 기반의 민주주의 자체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