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이돈이 발의한 주민투표가 왜 불법인지 묻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거 같아서나...

 

영남대 법학교수이신 박홍규 교수님의 모신문 칼럼을 복사하여 붙임. (이하 박홍규 칼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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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미 이 칼럼에서 무상의 학교급식은 인권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 31조 3항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급식비가 의무교육의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학설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급식률이 이미 99%에 달하는 현실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1951년 국제공교육회의가 채택한 ‘학교급식 권고’는 학교급식이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 인격의 조화로운 성장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임이고, 특히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양과 교육의 이익으로 차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부분의 시의회 의원·구청장 후보들의 당선은 이러한 국내외적 인권사상의 확인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 후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가 그 예산 지원을 위해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2011년, 2012년부터 시행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도 지극히 당연했다. 이 조례는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결로 재의결되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이 이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조례는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학교 급식계획은 진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말했다.

주민투표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첫 주민투표는 도리어 서울시 대의제의 수장인 서울시장에 의해 획책됐다. 이는 주민투표의 본질적 왜곡일뿐더러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전산조회만으로도 32%의 서명이 무효로 판독되고, 단기간의 부분적 열람에서도 13만4000여건의 불법무효 서명이 발견됐으며, 서명에 법령이 정한 양식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서명들은 법적 요건을 결여해 무효임에도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는 법치행정이 아니라 불법행정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과 취지가 계속 변경돼 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라고 했다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시 그 선택지 앞에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무상급식의 ‘방안’에 대한 선택 투표로 바뀌고, 다시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대한 투표로 변질됐다. 이처럼 청구인, 서명인, 투표인의 ‘의사의 중대한 변경’이 공식적 절차 없이 이루어졌음은 이 주민투표가 서울시와 청구인 대표자의 부정 담합에 불과하고, 이는 주민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주민투표 제도 자체를 왜곡시킨 것임을 증명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무상급식의 ‘방안’에 대한 선택형 투표로 바꾸어 발의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의 주무 관청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에서 선택할 방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안이다. 이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의를 명백하게 구분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게다가 ‘소득하위 50%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방안은 학교급식법을 개폐하는 것이다. 즉 학교급식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여기에 50%라는 임의적 숫자를 제시함은 법률상의 기준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의적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주민투표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별 등 법상의 여러 다른 선택 가능성도 배제하고, 오로지 서울시장의 일방적 주장에 주민을 동원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공직자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투표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공직자가 악용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의 역기능이 표출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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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이나 세줄 요약은 다른 님들께서 해주실 거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