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게이밍 김진 씨를 상대로 감금 사유로 제기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도수' 김연우 외 1명. 당시 몬스터 게이밍 소속 선수였던 이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원하지 않는 대리랭크를 강요받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고소인이 '겁을 주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추가 진술을 한 점,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감금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증거자료도 없는 점, 피의자(김진)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몬스터 게이밍의 이 모 코치에 대해 폭행 건으로 제기된 '도수' 김연우의 고소,고발 건은 30만원의 벌금이부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지난 7월 말, 몬스터 게이밍은 일부 소속 선수들이 집단으로 팀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프로를 지향하는 팀이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대리랭크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결국 관련자에게 게임 이용제한 및 공식 대회 참가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이후에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감금, 폭행, 협박, 대리랭크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계속된 바 있다.


몬스터 게이밍 김진 씨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감금이나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프로를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대리랭크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것 같다. 노동력 착취라고도 해서 노동부에 직접 문의했는데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에 따라 충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대리랭크 행위는 잘못된 것이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대리 랭크 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너무 심한 악플을 달았던 댓글들에 대해서는 고소가 들어가 있다'면서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과는 이야기로 잘 풀었고 이 사건으로 심신이 지쳐 무고죄 등의 추가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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