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11월 18일 11시부터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맞춘 시스템 대응을 위해 16세 미만 한국 유저의 'PlayStation Network'의 이용과 신규 계정 작성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보도자료 원문이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년 11월 18일 11시부터 만 16세 미만의 유저[i]에 대해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정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특정 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한정하여 만 16세 미만 한국 유저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CEK는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여 만 16세 미만 유저 여러분의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전면 정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 16세 미만 유저 여러분의 PlayStation®Network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 재개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의 유저 여러분은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신규 계정 작성이나 PlayStation®Store로의 접속을 비롯한 PlayStation®Network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유저 여러분께는 대단히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