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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靑압수수색도 최종 불가결론…28일 영장 반환
朴측 "녹음·녹화 고집…무산 책임 떠넘기려는 의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동순 기자 =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도 승인하지 않으면서 더이상 대면조사를 위한 협의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특검은 또 수사종료 기간(28일)까지 유효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반환할 계획이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진행을 위해 박 대통령 측과 추가 협의를 했으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사장소와 형식·공개여부 등 박 대통령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 협의를 진행했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기로 박 대통령 측과 합의했으나 특검이 비공개 조사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9일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처음 대면조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검은 모든 조건을 양보했지만, 대면조사가 무산된 후에는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다"며 "무엇보다 특검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그리고 조사과정의 돌발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것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9일 대면조사 당시 특검은 녹음·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지만, 조사가 한차례 무산될 때 책임소재가 불거지는 잡음이 생겼다. 이에 따라 특검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돌발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녹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는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했고, 이것이 보장된다면 장소와 방식·시기 등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에 따라 장소는 모두 청와대 경내에서 하기로 합의된 상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면조사 때 박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진술조서 형식을 원해서 합의됐었다"며 "진술조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작성 방식에 따라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