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전력…법무장관 후보자 적절성 논란 일 듯 ]



추 후보자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법조단지 이전이 논의될 당시 손 처장을 만나 법조단지 존치를 요청했고, (행정처가)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다”며 마치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는 듯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 8만2959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1심은 “공직선거 후보자였던 추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못 박았다.

 

다만 “법조단지 존치 관련 약속 또는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당시 총선 후보자들 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은 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 후보자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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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손가락 바빠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