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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마Ru
2020-01-23 23:14
조회: 14,392
추천: 0
??? : 여군으로 다시 입대하던가~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여군에 새로 입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선 어렵습니다. 여군 역시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받는데,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의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내리는 게 현행 규정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도 현행 병역법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는 전례가 없습니다. ---------------------------------- 남일이라고 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헬조선 현실 하나 가져왔습니다. 누구는 연금 빨아먹으려는 미친새끼로 몰던데 그 댓글 보고 기분이 참 드러웠네요. 한 사람의 직업, 꿈과 신념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소수자라는 이유로 지지를 못 받고 있는걸 보니 소수자 보호가 왜 필요한지 느끼게 되네요. 특혜가 아닌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마저 특혜라는 소리를 듣다니. 참 갈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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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마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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