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심사를 거쳐 일부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제도다. 현재 137건이 지정돼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사업은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한 뒤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 12세 이상에게도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된다. 사용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2021년 6월 관련 서비스를 업체들이 내놓을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