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18일 등급회의를 개최해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관련 규정의 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업계와 정부가 대립했던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가 논의를 거쳐 완화되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원사들과 법조 전문가가 모인 민관모바일웹보드게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이 18일 동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부와 게관위는 2012년 오픈 마켓에서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을 중점 검토 항목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웹보드게임에서 발생한 불법 환전상 등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모바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모바일 웹보드게임 내 유료 아이템 판매를 금지해 왔다.

게관위와 산업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등급회의에서 동의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차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등급회의에서 동의절차가 끝나게 되면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행화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이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관련 기업은 자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환전상 등이 모바일 웹보드게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등급 회의는 18일 부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