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분류 신청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치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등급분류 심의는 국내에 유통 또는 서비스하고자 하는 모든 게임(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한 게임은 별도 규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즉, 인디 개발자나 해외 소재 개발사로서는 시작부터 허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임위 측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없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등급분류의 주체인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를 비롯해 정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법제 관련 기관들도 함께 논의 중이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등급분류를 가능하게 하면 게임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 다양한 게임 개발 주체들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며, 한국에 적극적인 서비스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해외 소재 게임사들의 심의 문제도 손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GCRB와 정부 부처와 논의해야할 부분도 많고, 특히 서류 관련 부분은 법적으로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정확한 적용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또, 게임위에서는 등급분류 사후관리도 맡고 있는만큼, 제도를 완화함에 따른 효과도 어느 정도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급분류 제도가 개선되면 게임위 영문 페이지를 통해서도 심의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