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 프레스 센터에 등록된 저작권 침해 소송 공지

블리자드가 리리스 게임즈의 스마트폰 게임, '도탑전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일(24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프레스 센터를 통해 '도탑전기'가 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수의 잘 알려진 중요한 장면과 배경을 표절하고 저작권법과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에 타이베이 지방 법원 검찰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폴 샘즈(Paul Sams) COO는 "도탑전기가 워크래프트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여긴다."며,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다. 우리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발표했다.

또, "블리자드는 이 소송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완의 법률과 기타 세계 지역의 법률에 맞추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사의 권리를 지키고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개발사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적 재산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블리자드의 고소와 관련해 한국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리자드 프레스 센터(타이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탑전기의 개발사 '리리스 게임즈'는 '히어로즈 차지' 개발사 유쿨(uCool) 대해 자사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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