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그동안 추진 의사를 밝혀온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문광부는 지난 1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중 핵심은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로, 1. 월 결제 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 본인 확인 인증 기간의 연장 3. 이용자의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간 지나친 사행성을 문제로 고스톱, 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들은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그로 인해 이를 주 수입원으로 삼던 다수의 게임 포털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문광부 관계자는 인벤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28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있다. 개진된 의견 중 큰 이견이 없다면 현행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라 입장을 밝혔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