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이 이승현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이승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7천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현이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감형 요소에 해당하지만, 승부조작 대가로 7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게임산업의 존립을 흔들었다는 판단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이승현은 지난 1월 29일 승부조작 혐의로 체포되어 창원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7천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승현은 소속 게임단과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영구제명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 항소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승현과 함께 구속된 최종혁과 성준모의 항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