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이 11월 23일까지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24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심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서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허용 여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이 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2일에 이어 오늘까지 두 차례의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3차 협의체 회의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