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초등학생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잦아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초등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PC방에 출동한 모습을 인증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인증샷에는 경찰이 실제로 PC방에 출동해 학생들의 이름과 학교 등을 적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다며 경찰과의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인증한 유저도 있었다. 이같은 인증 사례는 점점 늘어 이제는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초등학생들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인증샷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 게임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다.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계정 생성 시 유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계정을 생성할 수조차 없는데,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플레이하고 있다면 이는 곧 본인의 계정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불법이 된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절차다.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면, 당사자들은 물론 해당 학생들을 받은 PC방 업주들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세 이용가 게임을 위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PC방 업주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초등학생이 신고로 인해 단속될 경우, 업주 또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PC방 업주들은 무작정 초등학생들의 오버워치 접속을 막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초등학생 신고 문제가 이슈가 되자 일부 PC방은 입구에 15세 미만 학생의 오버워치 접속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써붙이기도 했으며, 아예 초, 중학생 회원들의 출입을 막는 곳도 생겨나기까지 했다.

▲ 아예 초, 중학생 회원들의 이용을 막는 PC방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법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당연히 경찰 출동까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신고는 단순히 PC방 이용에 불편을 주는 초등학생들을 골탕먹이는 유행이나 다름 없는 것이며,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