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사옥에서 직원이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넷마블게임즈 사옥에서 직원 A씨(30대·男)가 오후 3시경 20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사망전 넷마블로부터 비위 사실이 적발돼 해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마블 측은 오후 5시 30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넷마블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 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징계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투신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물 CCTV 확보와 함께 회사 관계자, 유족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넷마블 공식 입장-오후 5시 30분] 넷마블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