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킹닷컴이 지난 12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킹닷컴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법정 공방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를 상대로 자사의 '팜히어로 사가'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킹닷컴 측은 아보카도가 '팜히어로 사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맵, 특정 보드 레이아웃과 특수 타일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아보카도 측은 킹닷컴이 지적한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 결과 2015년 10월 30일 치러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킹닷컴의 승소를 일부 인정했으며, 아보카도 측에 '포레스트 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할 것과 11억 6,800여만 원을 킹닷컴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판결이 지난 12일 뒤집힌 것이다.

2심 패소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부정경쟁행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패소 판결에 킹닷컴은 "당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미 출시된 게임을 쉽게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창의성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그 내용 전문이다.

킹닷컴 입장문 전문

“당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게임 업계의 발전을 지향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합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미 출시된 게임을 쉽게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러한 창의성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다른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브랜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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