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는 "스마일게이트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대기발령과 퇴사를 강요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소속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법적 주52시간 유연근로제 도입에 반발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 이사가 권고사직을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며 노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일게이트 측은 ‘IT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노동조합과 약속하여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말로만 모범적 노사 관계를 말하고, 뒤로는 노골적인 노조혐오 행위를 벌이고 있던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스마일 게이트는 올해 7월 주52시간(주40시간+연장한도 12시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월52시간, 주 평균 1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근로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2018.10.11. 보도자료 중 A사 사례 참조)"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주52시간 및 유연근로제 도입관련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 한 근로자대표를 녹취가 불가능하게 핸드폰을 빼앗은 후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하여 권고사직을 강행한 바 있다(아래 표 참조). 근로자대표는 대표이사 면담 후 퇴사했다"고 전했다.

▲ 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정미 의원은 "또한 스마일게이트는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중단 된 경우(소위 ‘프로젝트 폭파’) 소속 구성원 중 자진 퇴사하지 않고 남은 인원에 대해 대기발령과 권고사직을 강요하며 불응 시 IT 동종업계 인사팀간 네트워크를 이용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더욱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반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시키지 않다가 급기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스마일게이트가 IT업계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약속해 놓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불안 야기 등 노조혐오 블랙기업을 자처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주52시간 도입을 비롯해 권고사직 과정과 모성보호에 법 위반이 없는지 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면서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1위 글로벌 게임회사로 성장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은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1:1 면담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은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1:1 면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