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참 어려운 단어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우리는 모두 법에 의한 보호 하에 살아가고 있다. 개인의 노력이 노동이란 가치로 인정 받고, 상품의 가치가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꿈을 키워나간다.

게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나의 엄연한 재산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특성이 발목을 붙잡는다. 음악, 그림, 영상, 규칙 등 수많은 요소가 융복합되어있는 게임의 특성상 권리의 완전한 보호는 꿈꾸기 힘들다. 게임을 만들기에도 벅찬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올해로 6년째 지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 ‘김&장’, 게임 IP를 전문 담당하는 김원 변호사를 만나 게임 산업의 법률 요점을 짚어봤다.




▲김&장 김원 변호사

Q. 김&장, 얼핏 보기엔 지스타와 참 거리가 먼 이름 같다. 이렇게 매년 참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김&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으로 게임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매년 지스타에 참여하고 있다.


Q. 게임 산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장속도와 규모에 비해 법률에 대한 의식이 미비한 게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언이 있을까?

게임 산업은 지분 투자 및 인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잦은 편이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지켜야할 국내 게임 관련 법규, 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 자문 역시 종종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표절’이라는 게 문제의 경계선 상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슈의 근원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요하다.

물론 굳이 등록을 안해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등록은 일종의 ‘선언’으로서의 효과를 가지므로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리한 전개를 바랄 수 있다.


Q. 올해 펍지가 넷이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헬맷을 쓴 남성의 이미지를 하나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주장했는데, 이처럼 게임 요소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까?

게임 전체 혹은 일부가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최근 넷이즈와 펍지가 배틀그라운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이슈가 떠올랐는데, 이 역시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반했다. 국내법 상 게임의 화면 혹은 이미지를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항상 주된 쟁점으로 작용한다.


Q. 게임은 음악, 영상, 회화, 규칙 등 다양한 요소가 섞인 융복합 장르다. 기존 저작권의 대상이 한 곳에 섞여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 요소 별로 별도의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게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둘 다 가능하다. 음악이면 음악, 영상이면 영상으로 부분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게임 전체를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게임의 저작권 이슈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앞서 말했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고, 산업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화해 법규가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우리와 같은 법조인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Q. 혹시 인상 깊게 남은 분쟁 케이스가 있을까?

어떤 사건이든 쉬운 건 없다. 그리고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는 피고와 원고 양측이 모두 저마다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마련이다. 아주 명백한 표절 케이스는 빠른 경고 조치로 종결이 난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다. ‘표현’과 관련된 건 아니고, ‘아이디어’가 업계 표준이 될 정도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 게임이 하나 있었다. 이후 수많은 게임이 해당 게임의 아이디어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권리자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후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스타트업은 본인의 독창적인 저작권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그러면 스타트업이 평소에 실천 가능한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레코드 키핑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소에 꾸준히 어떤 작업을 진행했고, 어떤 자산이 만들어졌는지 기록하는 게 좋다. 또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개발자가 나갈 경우 후에 어떤 분쟁이 생길지 모르므로 해당 개발자가 작업했던 것들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게임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다칠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Q. 최근 게임 업계에 블록체인 바람이 불고있다. ‘인게임 아이템’의 거래가능성, 보안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동시에 암호화폐를 통한 현금 환급의 위험성 역시 점쳐지고 있다. 잠재적인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녕 화폐인지 아닌지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Q. AR(증강현실) 게임들은 현실의 재물에 디지털적인 가치를 덧입히곤 한다. 이 때 부동산, 재산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

많은 분이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는 한다. 서울에 실존하는 건물을 게임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물으신 분도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하다. 어떤 건물은 저작권이 남아있고, 어떤 건 저작권이 만료되어 분쟁 소지가 혼재되어있다.

아울러, 기존 재물에 AR로 추가적인 디지털 그래픽을 덧입히는 경우 역시 어느정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단순한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형 및 가공을 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실의 재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니기에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지스타 2018이 진행됩니다. 현지에 투입된 인벤팀이 작은 정보 하나까지 놓침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 인벤 지스타 2018 뉴스센터: https://goo.gl/gkLq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