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나이언틱의 '포켓몬 GO'에 대한 집단 소송 합의문이 이번 주 초 공개됐다. 합의문이 받아들여질 경우, 포켓스톱과 체육관 주변 거주자가 항의할 때 나이언틱은 위치를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포켓스톱과 체육관은 '포켓몬 GO' 내에서 아이템을 얻거나 대결할 수 있는 콘텐츠다. 게임이 실제 환경을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켓몬 GO' 유저들이 주변을 찾는다.

이번 소송은 미국 뉴저지에 사는 제프리 마더(Jeffrey Marder)가 '포켓몬 GO' 출시 즈음에 제기했다. 제프리 마더는 자신의 집 주변에 포켓스톱이 생기는 바람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포켓몬을 잡으려 마당에 들어오려 했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송에 가담했다. 이들은 '포켓몬 GO' 유저들이 자신들의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이 받아들여지면 나이언틱은 포켓스톱과 체육관 주변 사람들의 불만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요청을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불만 신고자가 포켓스톱이나 체육관이 위치한 땅,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40m 이내에 있으면 나이언틱은 5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현재도 나이언틱은 포켓스톱과 체육관 위치에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다만, 며칠 이내에 응답하고 실행하겠다는 단서 조항은 없어서 이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합의문은 '포켓몬 GO' 유저들이 실제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알리도록 한다. 합의문이 받아들여지면 나이언틱은 '포켓몬 GO' 내에 팝업 창을 띄워 유저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나이언틱이 포켓스톱과 체육관을 늘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실제 거주자들의 불만 사항을 모으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미국 게임 전문지들은 나이언틱이 합의문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으며, 현재 판사의 승인만 남았다고 전했다. 판사가 승인하면 합의문은 3년간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