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 법적인 문화예술로", 개정안 대표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적인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예술로서의 게임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당시 의원이 시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문화예술 정의는 시대에 따라 확장됐다. 1972년 문화예술법 제정 당시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5개 항목이었다. 이후 1987년 무용, 연극, 영화가 추가됐다.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됐다. 2013년에는 만화로까지 확대됐다.
조승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대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며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 당시 의원이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되었고, 시간이 지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신동근 의원이 반대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차관이 신중 의견을 냈다.
신동근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별개라 생각한다"며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김용삼 차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인이 예술인복지법에 적용돼서 법체계상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 일본은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따라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는 조승래 의원 외 김민기, 김병기, 도종환, 박영순, 양정숙,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이원욱, 이정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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