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동일인 김정주)과 넷마블(동일인 방준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29일 신규 지정했다.

앞서 넥슨은 2017년 9월, 넷마블은 2018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10조 원 규모 회사를 준대기업으로, 10조 원 이상 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준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이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급성장했다"고 진단했다. 넥슨 자산총액은 전년 9.5조 원에서 올해 12조 원으로 늘었다. 넷마블은 전년 8.3조 원에서 올해 10.7조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8월 주식소유현황, 10월 채무보증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11월 내부거래현황 및 지주회사현황, 12월 지배구조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