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문화연대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셧다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20일에 앞선 지난 8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셧다운제의 적용기준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4일 문화연대에서는 셧다운제의 적용기준과 운영계획, 평가자문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개질의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18일 오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을 통해 공개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에 문화연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주무부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이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연대에서 공개한 질의서와 성명서의 전문이다.



11월 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셧다운제 적용 유예 대상 및 적용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후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셧다운제 적용기준,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계획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에 발표된 시행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18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8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매체환경과 조린 사무관을 통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유는 이후 진행될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질 내용이니 굳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질의서는 현재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적용기준 및 운영계획, 2012년의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평가자문단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주무부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이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책임있게 답변하라! ]



지난 11월 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발표된 개정안에는 셧다운제 적용 유예 대상 및 적용 기준과 셧다운제 적용 이후의 여성가족부 사업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지난 11월 14일 시행령 개정안에 관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여성가족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20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 청소년, 게임업계 등의 찬반 논쟁이 뜨겁고, 셧다운제는 헌법소원 중이다. 그런데 여가부가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셧다운제 시행 당사자인 청소년및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무책임한 처사이다.


공개질의 내용은 ‘셧다운제 적용대상 선정기준의 근거’, ‘셧다운제 실효성 및 게임중독의 기준’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셧다운제를 추진한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고, 게임중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질문했는데도 여가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그리고 셧다운제 입법목적인 ‘게임중독 예방’에서 ‘게임중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가부가 게임중독에 대한 선행조사자료나 전문성을 갖고 시행방안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평가자문단, 게임업계와의 협의체 및 민원센터,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등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운영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0일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청소년 및 게임유저들이 셧다운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시행 첫 날 만 16세 미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게임이 차단되는 경우가 생겼고, 아직 셧다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게임사들은 1월말 계도기간까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예측했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계속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하여 여가부는 11월 9일 여성가족부 블로그 ‘여(女)행상자’를 통해 내년 1월말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이용자 연령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는 아이핀(I-Pin) 제도를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아이핀 의무화는 개인정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여성가족부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셧다운제를 20일에 시행한 것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방치한 것이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며, 게임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없는 법안임을 주장해왔다. 여가부는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당사자인 청소년 및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셧다운제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11.22.

문화연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화연대 질의내용]


1.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묻습니다.

1-1)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즉,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용게임이 제외, 이용방식에 따라 콘솔기기 등의 게임 제외, 개인정보 습득 유무, 결재방식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의거해 셧다운제 유예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1-2) 여성가족부 시행령 개정안 보도 자료의 첨부자료(붙임3)에 따르면, 심야시간 게임 이용 청소년 비율은 5%1)에 불과한데 셧다운제를 통한 심야시간 게임이용 규제로 청소년 게임중독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구체적인 측정방법)를 기대 할 수 있습니까?

1-3) 셧다운제 유예대상 중 게임이용료가 무료이고 전체 이용가 게임(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는)일수록 청소년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의 선정과정에 있어 선행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1-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콘솔기기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 폰 보다 고가의 콘솔기기(특히 유료서비스의 경우)등이 청소년 보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콘솔기기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의 구분 및 기준의 근거를 묻습니다.

2-1) 발표된 셧다운제 운영에 관한 설명 자료에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가 적용 유예대상으로, 개정 법안 42조에는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중독 증상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2-2) 제 18조의 2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의 기준으로 미루어 이를 평가 및 판단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척도 또는 기준이 존재합니까?


3. 셧다운제의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한 연령파악 및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련한 업무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4. 20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평가 사업에 대해 묻습니다.

4-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18조 2(평가 및 개선 등 조치)에 따르면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들을 포함하여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들은 있습니까?

4-2)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게임물이 아닌 것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판단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양 부처 간 정책 혼선 야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양 부처 간의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우선시 되는 법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업무조정 계획은 무엇입니까?

4-3)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18조의 2에 따라 셧다운제 평가자문단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셧다운제 적용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문단의 선별 기준과 2012년 운영계획 및 이후 예산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5.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5-1)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협의체 및 민원센터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 예산계획과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5-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셧다운제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가정 내의 심야 게임지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게임지도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은 마련되었습니까?

5-3) 셧다운제 시행 이후,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선정,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단체 선정의 기준 및 운영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2012년 예산확보 및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6.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는 견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