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골자로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지난 7일 한나라당 박보환의원 등 10명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인터넷 게임 중독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2배에 달한다"며 "초·중등학생의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하여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초·중등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특별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용 내용으로는 청소년은 게임물을 연속해서 2시간,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플레이할 수 없는 쿨링오프제를 비롯 클로즈베타테스트 등 게임사에서 테스트용으로 심의를 받는 '시험용' 등급게임에 대해서도 청소년 플레이 금지, 교과부 소속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 해소위원회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과태료 및 벌칙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만들어졌다. 쿨링오프제 등 게임사에서 위 법안에 대한 내용을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예방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단체나 기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게임업계 기금안 조성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반시설 비용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이 통과된 다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보환 의원실 장영철 보좌관은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통해 "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부대 비용 예측이 어렵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만큼 법안이 통과된 이후 파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이번 인터넷게임중독 특별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원 의원은 "학교폭력의 배후가 게임이라는 정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게임산업이나 문화에 원인을 돌리는 것은 책임전가이자 희생양만들기"라며 이번 특별 법안 입법 의도에 대해"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소지가 크고 실효성이 떨어져 합목적성이 없다"고 입법 반대 의사를 표했다.

원희룡 의원은 이번 주 내에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자리를 만들어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