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정거래 사무소(UK's Office of Fair Trading, 이하 OFT)가 게임과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은 '프리 투 플레이 방식의 소셜 게임이 아이들로 하여금 결제를 강요하는가'에 대한 것.

OFT는 어린이들이 인게임 결제에 강한 유혹을 느끼는 사례, 결제가 필요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또는 그들의 부모나 다른 성인들에게 결제를 요청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우들은 2008년 제정된 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정(Unfair Trading Regulations)에 의거한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조항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

해당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 사업자들은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그 게임이 소비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을 공지해야한다. 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OFT는 게임 개발자들과 서비스업체, 소비자보호 운동가,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OFT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캐번디시 엘리손(Cavendish Elithorn) 시니어 디렉터는 "우리는 게임에 대한 불매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산업 전체가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며 "업계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