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액제 방식의 상용화를 발표한 게임포탈 한게임의 '반지의 제왕 온라인'의 결제를 둘러싸고 반지의 제왕 인벤 등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결제를 하면 환불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한게임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 페이지에서 약관을 살펴보던 일부 게이머들이 환불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게임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에 들어 있는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게임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중에서 ...

제14조 ("회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ㆍ해지)

1. "회사"의 유료서비스(아바타, 아이템, 회원제서비스 등)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청약철회권의 제한을 위해 동법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

6. "회원"이 "정액제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지예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해지예약의 신청은 해당월 서비스 종료일에 적용됩니다.



결제 과정에서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보기를 클릭하여 이 내용을 확인한 일부 게이머들이 반지의 제왕은 환불 규정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 위의 내용만을 보자면, 환불이 불가능하며 설사 환불이 된다고 할지라도 매월 말일자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에 대해 NHN 한게임은, '한게임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규정하는 청약 철회 불가 항목 및 해지 관련 조항은, 반지의 제왕 같은 정액 결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약관은 한게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약관이지만, 게임별로 정해지는 해당 게임의 이용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액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R2 의 경우, R2 에만 해당되는 게임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약관에는 환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지의 제왕은 비록 상용화를 발표해서 예약 결제를 받고 있으나 아직 정식 상용화에 들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상용화 서비스 약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상용화 시기에 맞추어 반지의 제왕에만 적용되는 게임 이용 약관이 오픈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일부 게이머들로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받은 것은 '아직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반지의 제왕 정액 결제시에 반지의 제왕 약관이 아닌 한게임의 공통적인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이 나오기 때문'이며, '환불 등의 운영정책은 R2 등 여타의 다른 정액제 게임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는 것이 한게임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결국 고포류의 보드게임 및 아바타 구매 등에 근거한 포괄적인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의 출력으로 인해 정액제 가격을 둘러싼 논란에 오해를 더한 셈이었다.


반지의 제왕은 지난 7월 22일, 30일 정액 19,800 원의 상용화를 발표하였으며, Book 14 업데이트와 함께 7월 31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 반지의 제왕 인벤 바로가기





Inven LuPin - 서명종 기자
(lupin@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