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큘러스와 제니맥스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2월 1일(현지시각), 법원이 제니맥스 측의 손을 들었다.

제니맥스 측은 존 카맥이 제니맥스의 자회사인 이드 소프트웨어의 CEO로 일할 때, 자사의 기술과 코드를 무단으로 오큘러스 개발에 사용했다며 2014년 5월부터 소송을 시작했다. 여기에 오큘러스의 창립자인 팔머 럭키 또한 제니맥스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 조건 위반과 허위 사실 언급 건으로 함께 제소한 바 있다.

제니맥스는 오큘러스로 인해 자사의 VR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소송에 언급된 징벌적 손해 배상액은 60억 달러에 이른다.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제니맥스가 언급한 영업 기밀과 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계약 위반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란 평결을 내렸다. 오큘러스 리프트의 개발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개발 과정에 제니맥스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큘러스는 비공개 계약 위반으로 2억 달러, 저작권 침해로 5,000만 달러, 허위 사실로 5,0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또한, 오큘러스의 CEO 브랜든 이리브(Brendan Iribe)는 허위 사실로 1억 5,000만 달러를, 창립자인 팔머 럭키 또한 허위 사실 건으로 각각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오큘러스 측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폴리곤과 테크크런치 등의 외신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영업 비밀을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평결의 몇몇 부분은 실망스러우나, 배심원단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오큘러스 제품들은 오큘러스의 기술로만 제작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