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4일) 전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콘텐츠 기업의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해도 계속 보유하고 이용하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있었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그동안 구글은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공지사항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변경 내용의 중대성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권고를 내린 상태다.

포괄적인 '동의'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 권고를 했다. 현재 이용자가 구글 계정을 만들 때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 약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숙지 없이 일괄적으로 동의할 우려가 있어 '무효'인 약관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면책이 시정됐다. 이전까지 사업자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카카오의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은 공정위의 조치로 삭제됐다. 시정 전의 카카오는 유저가 잘못해 이용에 제한을 받았을 경우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바로잡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