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아 의원

구글과 애플이 게임사에 독점 출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거대 앱 마켓 사업자가 독점 출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04390)을 대표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 측은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 애플 앱스토어 24.4%로, 2개 마켓 사업자가 87.7%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며 "이들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이들 2개 '앱 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인 모바일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독점을 지시, 요구,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허은아 의원실 관계자는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 측은 "어느 앱스토어에 런칭할지는 개발자의 선택이다"라며 "모든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계정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과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 한 모든 앱은 구글플레이에 출시될 수 있다"며 "구글플레이는 플레이 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기로 결정한 개발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은 "마찬가지로 구글플레이상의 모든 앱은 타사 앱 마켓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추천되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