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결정 당시 파티게임즈 주주간담회

파티게임즈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오는 7일부터 파티게임즈는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3일 대법원은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2020 다 236015)'를 기각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파티게임즈는 그동안 보류했던 정리매매를 7일부터 8일까지 한다. 원래 정리매매기간은 7일이지만, 파티게임즈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한 바 있다.

파티게임즈는 9월 9일 상장폐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3월 22일 파티게임즈는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감사인은 "일부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비적성 그리고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있어 재무제표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는 2018년 9월 21일 파티게임즈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공지했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파티게임즈는 전 경영진과 대주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가 보유한 주식들을 처분해 재무제표를 다졌다.

그러나 삼정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뒤집기는 무리였고, 결국 대법원은 상장폐지를 확정 지었다.

한편, 박길우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진행된 상장폐지 관련 주주간담회에서 "파티게임즈가 상장 폐지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당사는 지위를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국내외 우회상장 및 스팩상장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재상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었다.
ㄴ관련기사: 파티게임즈 "회생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