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스트라이커에서는 아이템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일반적인 거래방식인 상점거래와 개인 거래, 거래 우편, 중개소를 들 수 있다.


보통 모든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지만, 자물쇠로 잠겨있는 귀속아이템의 경우,
잠금을 풀고 장착을 하면 유저에게 아이템이 귀속되어 다시 봉인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다시 봉인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되어있으니 이 점 명심하도록 하자.




▲ 봉인 가능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상점 거래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방식으로 상인 NPC에게 말을 걸어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마을에 있는 상인과 필드에 있는 행상인과 거래할 수 있다.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한 물건을 되살 수 있다.
상점거래가 가능한 NPC 위에는 돈주머니 아이콘이 떠있으니 확인하도록 하자.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사기 탭에서 사기버튼을 누르면 되고 한번에 한 개씩 구매가 가능하다.
상점 거래를 완료하면 화면 상단에 아이템 거래 확인창이 뜬다.




▲ 거래를 완료하면 거래완료 창이 나타난다.

반대로 아이템을 팔고 싶으면 가방에 있는 아이템을 우클릭하여 팔기를 누르면 된다.
이때 해당 아이템의 단가와 개수에 따른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되사기 탭을 통해 팔았던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도 있다.








개인 거래



●1:1 거래


상점에서 거래할 수 없는 물품을 거래하거나 유저끼리 아이템 교환을 하고 싶다면?
유저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거래 요청하기를 눌러 상대방이 수락하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 교환 및 거래창이 뜨면서 아이템과 금액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할 돈이나 아이템을 거래창에 드랍한 뒤에 잠금을 모두 누르면 거래가 완료 된다.







●우편 거래


던전스트라이커에서는 우편을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첨부한 뒤에 지불요청란에 금액을 제시한 뒤 보내면
실시간으로 우편을 받은 상대방이 구매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구매를 완료한 뒤에는 받기를 통해 정산할 수 있으며, 판매를 원치 않을 때는
구매완료 전에 회수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하면 된다.








중개소




중개소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아이템을 서로 사고파는 기능으로
각 마을에 있는 거래중개인에게 말을 걸어 이용할 수 있다.
거래 검색을 통해 아이템을 필요한 아이템을 검색할 수 있으며
판매물품을 등록한 뒤에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판매정산 탭을 통해 정산을 받을 수 있다.




▲ 거래 검색으로 편리하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가방에 아이템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중개소 등록을 눌러 판매할 수 있고
단가를 설정한 뒤에 아이템을 등록하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등록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 혹은 마감 이후에 아이템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등록기간이 지났을때 재등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때, 중개소에 등록할 수 있는 아이템은 총 10개로 제한되어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그 이상 아이템 등록을 시도하면 [등록 가능한 개수를 초과 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 아이템 등록 가능 개수는 총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