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이용할시 개인정액시간이 먼저빠져나간다면.

NC측이 
PC방으로부터도 받고 개인정액시간도 제하는경우는 이중과금으로 바로 공정거래위에 고발하시면 되고.
아마도 NC도 이부분에 대해 염려해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아마도 개인정액시간이 소진되는 동안은 PC방으로부터의 요금은 받지 않는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피해가려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피씨방이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게임에 대해 추가요금을 매기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유료게임을 하든 뭘하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PC방도 상당수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하는 PC방중에서도 정액을 끊으면 역시 일반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매기는 PC방도 있구요.

이러한 경우는 공정거래위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만. 역시 이중과금으로 해석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후에 PC방에서 개인정액시간이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저들이 합심하여 대동단결로
공정거래위나 소비자보호원에 이중과금으로 고발해서 해결을 보는건 어떠십니까?

다만 저는 어차피 집에서 할거라.. 살짝 빠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