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마침 대기업 지점에 좋은 자리가 생겨 옮기려고 하는데



서류 면접 다 통과되고 출근은 다음주 월요일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직장 사장이 이직하는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하여

(이직하려는 회사 임원과는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듯 하였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아 입사보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표도 다 내고 그만 둔다고 인사까지 하고 나온 상태인데



사장이 같이 일하자 하면서 못가게 막네요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는 소리도 없고 



자기 입장만 늘어놓으니 속으로 화만나고 타들어갑니다.



이런거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