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적용 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료 확대 적용

2. 보호범위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외의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

  • 개인정보를 수집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알려야 함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처리 금지
  •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5.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
  • 대규모 유출 시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7.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 가능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8.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9.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입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처리 허용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처리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금지